부동산신탁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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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신탁 산업건설업 2016. 5. 21. 09:30
부동산신탁 산업 (1) 관련 법령의 규제 -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 [별표1]의 인가업무 단위 4-121-1(신탁업, 동산ㆍ부동산ㆍ부동산관련 권리,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)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입니다. - 부동산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,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, 기타 관계법규 등에 의해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, 운용, 처분 등 업무절차와 방법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. (2) 부동산신탁 시장의 특성 - 제도권 시장 부동산신탁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인가 받은 부동산신탁회사들에 의하여 형성된제도권내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시장입니다. -..